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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득 (조선 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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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성득은 사도세자의 서손자이자 은언군의 서자로, 1775년에 태어났으나 생모와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상계군 사건, 천주교 관련 사건, 아버지 은언군의 사사 등에 연루되어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으며,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 1817년 강화부 관아에서 형문을 받던 중 사망했으며, 순조는 부검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20세기 이후 사서 번역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철종과 고종 시대에 관련 기록이 많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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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득 (조선 왕족)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이성득
한자 표기李成得
로마자 표기I Seong-deuk
기본 정보
출생 연도1775년
출생 장소조선 한성부
사망일1817년 11월 27일
사망 장소조선 강화도 강화부 관아 내
묻힌 곳강화군
직업왕족 종실, 평민
종교유교(성리학)
가계
왕가이씨
아버지은언군
어머니미상 (생모, 은언군의 첩)
전산부부인 (양모)
배우자없음, 미혼
자녀없음
친척동생 혹은 이복동생 이철득
이복 형 상계군, 이창순, 이창덕, 이복 누나 한각신의 처
이복 동생 풍계군 이당
이복 서제 이쾌득/이광
이복 숙부 정조
이복 조카 철종
할아버지 사도세자
증조부 영조
기타 정보
존경유교(성리학)

2. 생애

이성득은 1775년에 태어났으며[1], 출생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은언군의 서자였고, 어머니는 알려지지 않았다.[2] 사도세자의 서손으로, 왕족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 증조부인 영조 치세에 태어났지만, 생애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소실되어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복 형 상계군은 아버지의 정실 부인인 상산 송씨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이복 형제인 이창순과 이창덕은 일찍 사망했다. 상산 송씨에게서 태어난 이당은 그의 남동생이었다. 전산 이씨는 은언군의 또 다른 후궁으로, 이광을 낳았다. 또 다른 남동생인 이철득은 친동생인지 이복 동생인지 불분명하다.

1786년, 이복 형 상계군홍국영에게 입양되어 세자로 추대되려다 정조에 의해 반역자로 몰리면서, 아버지 은언군과 가족들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그는 미혼이었고 첩도 없었으며, 자녀도 없었다.

편마비 환자였으며,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지만,[1]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 1817년 11월 27일, 강화군 관청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3] 의금부는 부검을 요청했지만, 순조는 이를 묵살했다.[3] 그의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철종과 고종 시대에 은언군상계군 관련 기록들이 추가로 소실되었다.

1821년 12월 17일, 그의 어머니는 알 수 없는 질병과 원인으로 사망했다.[2] 묘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2. 1. 생애 초반

1775년(영조 51) 사도세자의 서손이자 은언군의 서자로 태어났다. 생모는 누구인지 전하지 않으며, 출생 월일은 미상이다. 이름이 전하지 않는 그의 생모는 1821년 12월 16일 강화도에서 숙병으로 사망했으며, 승정원일기에 관련 기사가 있다.[8]

이복 형제로는 상계군 이담, 어려서 요절한 이창순, 이창덕이 있었다. 한각신에게 시집간 이복 누이 1명이 있었고, 동생으로는 이철득, 이복 동생 이당과 요절한 이복 동생 1명, 훗날 철종 즉위 후 작호를 추상받은 이광 등이 있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증조부 영조가 생존해 있었다. 풍계군 이당과 동일인물로 여겨졌던 이철득은 그의 친동생인지 이복 동생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의 유년 시절과 행적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복 조카 철종이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순원왕후의 명으로 은언군상계군 관련 실록과 일성록 등을 대량으로 세초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기록도 함께 사라져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조선 영조 생전에 태어났는데, 종친부 법전에 따라 세자의 중손과 서손에게 내려지는 군작위와 도정의 작위가 내려졌어야 했으나, 봉작 기록은 없다.

1786년 이복 형 상계군 이담(常溪君 李湛)은 홍국영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음독사했다. 적모 상산군부인 송씨와 적형수 군부인 신씨(申氏, 상계군 담의 처)는 천주교를 신봉했다가 1801년(순조 1) 당국에 적발되어 사사되었고, 아버지 은언군도 사사되었다. 그는 아버지, 적형, 적모, 적형수의 죄로 연좌되어 강화도에서 생활하였다.

2. 2. 유배 생활

이성득은 은언군의 아들이었으나 왕족으로 예우받지 못했고, 상계군 사건과 송마리아, 신마리아 사건 이후 천극죄인 신분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철종, 고종 때 삭제되어 그의 정확한 삶은 알 수 없다.

그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한쪽 발과 한쪽 팔이 마비되었지만 진료받지 못했고, 발과 팔이 마비된 채로 강화도 배소에서 생활하였다. 1801년(순조 1) 3월 상산군부인 송씨 송마리아와 평산군부인 신마리아가 사형당하자, 그해 5월 27일 아버지 은언군은 이성득, 이당, 이광 등은 두고 이철득만을 데리고 탈옥하려다가 체포되고 6월 30일 사사되었다.

이복형 상계군 추대사건, 1801년의 적모 송씨와 적형수 신씨의 천주교 입교 사건, 아버지 은언군 등에 연루되었고, 은언군의 서자라서 군의 작위도 받지 못했으며, 왕족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다. 아버지 은언군 사사 후 천극죄를 받고, 강화도 내 그의 거주지에 가시울타리가 쳐졌다. 그는 다른 형제들인 이철득, 이당, 쾌득(해동) 등과 같이 유배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다. 1803년(순조 3) 2월 18일 형조에서 순조에게 계를 올릴 때, 평안도 창성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을 받았다.[9] 그러나 언제 다시 강화도로 이배되었는지, 이배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1805년(순조 5) 8월 27일 강화도에 이성득, 이철득, 이쾌득이 감금당한 집에 불이 나 강화부유수 오재소(吳載紹)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10] 1812년(순조 12) 2월 24일 강원도관찰사 이호민(李好敏)의 비밀 계획에 의해 강화도로 파견된 금부도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그는 구레나룻이 다소 길며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걸음걸이가 불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천극죄인 신분이었고 의원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

1812년 8월 사옹원봉사 박종일(朴鍾一)과 한광우(韓光友), 이진채(李振采) 등의 모역사건이 적발되자, 은언군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추대하려 했다 하여 양사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순조가 사건을 무마시켜 이당, 이철득, 이광 등 다른 이복형제들과 함께 사형 위기를 모면하였다.

1815년 5월 26일 박종형(朴宗珩)이 죄인 석방을 건의할 때, 그는 몰래 도살을 하여 판매한 잠저발매죄인(潛屠發賣罪人) 17명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11] 어떤 이유로 도살을 했거나 어떤 이유로 관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박종형은 해당 죄인들을 방송(放送)할 것을 건의하고 순조의 허락을 받았지만, 이때 그는 풀려나지 못했다.[11] 1817년(순조 17) 3월 홍경래와 기맥이 닿던 채수영은언군 인의 아들 중 한 명(이철득)을 추대하기로 하고 채수영의 난을 일으켰다. 그는 이때에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2. 3. 고문과 최후

1817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되어 강화부청 관아에 끌려가 형문을 받았다. 철종 즉위 이후 철종 대와 고종 대에 은언군 관련, 상계군 관련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기사를 상당수 인멸, 세초시켜서 그가 체포된 이유를 기록한 것은 모두 사라졌다.

1817년(순조 17) 11월 27일 강화도에서 형문을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12] 그가 죽자 조정에 보고되었고, 의금부는 금부도사를 강화도로 보내 부검하자고 청하였지만 순조가 그만두라고 하여 무마되었다. 가까운 왕족이 사망했을 때 하사되는 예장 등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817년(순조 17) 11월 30일 순조는 특별 명령을 내려 이철득과 이쾌득을 임시로 풀어주었고,[13] 1820년1822년의 일시 가석방 끝에 1830년에는 이당, 이쾌득 등 은언군의 생존한 아들들을 모두 석방시켜주었다. 그의 나이는 당시 향년 43세였다.

그는 편마비 환자였으며,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지만,[1]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 1817년 11월 27일, 그는 강화군 관청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3] 그러나 그의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철종과 고종 시대에 은언군상계군과 관련된 더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었다.

그의 사망 사건은 순조에게 보고되었고,[3] 의금부는 부검을 요청하는 제안을 했지만, 순조는 이를 묵살했다.[3]

2. 4. 사후

그의 존재는 조선 왕조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20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장례와 장지, 묘소의 위치는 미상이고, 시호와 작호도 추서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후 양자(養子)나 봉사손(奉祀孫)도 지명되지 않았다. 1821년(순조 21) 12월에 사망한 그의 생모 역시 의금부를 대신해서 강화부에서 검험한 뒤, 비밀리에 시신을 처리하였으나 역시 매장 장소는 미상이다.[2]

1849년 철종 즉위 후 은언군 가족 및 관련자들, 상계군 내외 등이 복작되거나 복권되고, 전산군부인 이씨, 이원경, 이욱 등 작위 미수여자에게 작위가 추서되었지만 그는 증직과 증작을 받지 못하고 잊혀졌다. 철종 즉위 직후, 그리고 철종 때와 고종 때 은언군 이인 관련 자료들, 상계군 이담이 홍국영에 의해 정조의 양자로 추대되었다가 역적으로 몰린 것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천주교에 대한 상산군부인 송마리아와 평산군부인 신마리아 등에 대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기사 및 관련 기록, 체포, 국문 등에 대한 기록들을 대량으로 세초, 먹줄, 파기할 때 그에 관련된 기사들도 대부분 인멸, 세초되었다.

그의 생모와 형제 철득 등은 선원보에서 누락되었고, 천첩인지 양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14] 이들 은언군의 일부 서출들은 1970년대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조선시대 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3. 논란

1817년 원인을 알 수 없게 강화부청 관아에 체포되어 형문을 받았다. 철종과 고종 대에 은언군, 상계군 관련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기사를 상당수 지워서 그가 체포된 이유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1817년 (순조 17) 11월 27일 강화도에서 형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12] 조정에 보고되었으나, 의금부의 부검 요청을 순조가 무마하였다. 가까운 왕족이 사망했을 때 하사되는 예장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 1817년 (순조 17) 11월 30일 순조는 특별 명령을 내려 이철득과 이쾌득을 임시로 풀어주었고,[13] 1820년1822년의 일시 가석방을 거쳐 1830년에는 이당, 이쾌득 등 은언군의 생존한 아들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3세였다.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는 1817년 그가 형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철종, 고종 때 은언군, 상계군 관련 기사를 상당수 지워서, 강화부 관아에서 형문을 받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1817년 (순조 17) 3월 채수영, 안유겸 등이 이철득을 추대하려 한 채수영의 난으로 인해 이철득과 연좌되어 병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1. 은언군의 다른 자녀들과의 혼선

1801년 은언군과 함께 강화도를 탈출하려다가 발각된 이철득(李鐵得), 이쾌득(李快得) 등은 그의 형제간이다.[15] 이들은 한때 상계군의 이름으로 추정되었으나 다른 인물로 확인되었다.[15] 또한, 이철득, 이쾌득 형제가 전계대원군 이광과 동일인물로 추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철득과 이쾌득의 생모는 1821년에 사망했고, 전계대원군의 생모인 전산군부인 이씨는 1819년 6월 4일에 사망했으므로 다른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단,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이쾌득의 생모 사망 기사와 전산군부인의 사망 날짜는 같다.

한때 이성득을 풍계군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풍계군은 1826년에 사망했는데, 승정원일기순조실록에는 1817년에 이성득이 형문을 받던 중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어 모순된다. 이성득의 존재는 1970년대 이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비변사등록 등을 국역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3. 2. 고문치사 및 고문 이유 논란

1817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되어 강화부청 관아에 끌려가 형문을 받았다. 철종 즉위 이후 철종 대와 고종 대에 은언군, 상계군 관련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기사를 상당수 인멸, 세초시켜서 그가 체포된 이유를 기록한 것은 모두 사라졌다.

1817년(순조 17) 11월 27일 강화도에서 형문을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12] 그가 죽자 조정에 보고되었고, 의금부는 금부도사를 강화도로 보내 부검하자고 청하였지만 순조가 그만두라고 하여 무마되었다. 가까운 왕족이 사망했을 때 하사되는 예장 등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817년(순조 17) 11월 30일 순조는 특별 명령을 내려 이철득과 이쾌득을 임시로 풀어주었고,[13] 1820년1822년의 일시 가석방 끝에 1830년에는 이당, 이쾌득 등 은언군의 생존한 아들들을 모두 석방시켜주었다. 그의 나이 당시 향년 43세였다.

순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에는 1817년 그가 형문을 받다가 물고되었다는 기사가 전한다. 그러나 철종, 고종 때 은언군, 상계군에 관련된 기사를 상당수 세초, 각자, 인멸하여 그가 어떤 이유로 강화부 관아에 가서 형문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17년(순조 17) 3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채수영, 안유겸 등이 그의 동생 이철득을 추대하려 한 채수영의 난으로 인해, 이철득과 연좌되어 병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는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조부사도세자(1735년 2월 13일 ~ 1762년 7월 12일)
이복 큰아버지정조(1752년 ~ 1800년)
사촌 동생순조(1790년 ~ 1834년)
아버지은언군(1754년 5월 29일 ~ 1801년 6월 30일)
적모상산군부인 송씨(1753년 - 1801년), 진천인(鎭川人) 송낙휴의 딸.[16]
이복 형상계군(1769년 ~ 1786년 11월 20일)
이복 형이창순(생몰년 미상)
이복 형이창덕(생몰년 미상)
이복 동생풍계군 이당(1783년 2월 1일 - 1826년 5월 8일), 이복 숙부 은전군 이찬(1759년 - 1778년)의 양자로 출계.
이복 여동생이씨(? ~ 1872년), 참봉(參奉) 한각신에게 출가.
이복 외조카한응국
이복 외조카한응필
서모전산군부인 이씨(1764년 - 1819년 6월 4일), 은언군의 첩, 전주인(全州人) 이덕희(李德喜)의 딸.[17]
이복 동생요절
이복 동생전계대원군(자는 창강(昌康), 본명은 해동(海東), 1785년 4월 29일(음력 3월 21일) ~ 1841년 12월 14일(음력 11월 2일))
이복 조카철종
생모미상(? - 1821년 12월 16일[8]), 은언군의 첩
동생
또는 이복동생
이철득(1780년 ~?), 1801년 5월, 초 아버지 은언군과 함께 강화도를 탈출, 도주하려다 실패했다.


5. 기타

영조의 증손자로, 상계군 이담과 함께 영조 생전에 태어난 증손자는 이담과 그가 유일했다.

참조

[1] 웹사이트 江華에 가두어 둔 죄인을 押送해 오거든 實情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http://db.history.go[...]
[2] 문서
[3] 웹사이트 의금부에서 강화 죄인 성득이 물고되었으니, 금부 도사를 보내 검험하라고 하다 http://sillok.histor[...]
[4] 문서 本名は李快得
[5] 문서 名前不詳の生母は1821年12月7日に江華島で死亡した。 1821-12-07
[6] 웹사이트 江華에 가두어 둔 죄인을 押送해 오거든 實情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備邊司의 啓 http://db.history.go[...]
[7] 문서
[8] 승정원일기 1821-12-17
[9] 승정원일기 1803-02-18
[10] 승정원일기 1805-08-29
[11] 승정원일기 1815-05-06
[12] 순조실록 1817-11-27
[13] 순조실록 1817-11-30
[14] 문서
[15] 문서 1786
[16] 문서
[1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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